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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 대상자 확인

by 9zero2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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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나 이슈가 많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개편이 되어 지급액이 많아졌고 요건이 바뀌어 꼭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에게는 일자리의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과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설명에 앞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 3개월 이상을 연속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월평균 수령하는 임금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정기 분과 반기별 지급으로 시청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고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기별은 신청한 시점에서 4개월 안에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 원
  2.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2년에 부부의 합산된 연간 총소득액이 위에 기준금액 미만으로 확인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인>

  1.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의 재산이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액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지급에 제외가 됩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지급에 제외가 됩니다.
  3.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제외가 됩니다.
  4.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두 가지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ARS>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직접시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간편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신 방법입니다.

  • 1544-9944 통화 →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 입력 →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1번 누르기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더 빠르게 하는 신청방법 ※ 국세청에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을 하게 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어플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및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및 앱 들어가기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하기 → 전세금 명세서 작성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하기 → 신청확인 후 전송 → 접수증을 출력

 

<서면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어 홈페이지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작성뒤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확인하기

  1.  단독가구의 지원금액 : 주민등록상에 동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총 16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홑벌이 가구의 지원금액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총 28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으로 확인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맞벌이 가구의 지원금액 : 신청을 하는 자(남편 또는 와이프)와 배우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에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대상자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한 점은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근무를 했던 기간 그리고 월평균의 임금에 따라서 지급 금액 책정이 다르게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생활비, 교육비, 여가비용 등으로 활용하시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가 만들지는 걸 기대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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