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나 이슈가 많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개편이 되어 지급액이 많아졌고 요건이 바뀌어 꼭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에게는 일자리의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과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설명에 앞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 3개월 이상을 연속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월평균 수령하는 임금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정기 분과 반기별 지급으로 시청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고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기별은 신청한 시점에서 4개월 안에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2년에 부부의 합산된 연간 총소득액이 위에 기준금액 미만으로 확인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인>
-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의 재산이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액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지급에 제외가 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지급에 제외가 됩니다.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제외가 됩니다.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두 가지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
<ARS>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직접시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간편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신 방법입니다.
- 1544-9944 통화 →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 입력 →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1번 누르기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더 빠르게 하는 신청방법 ※ 국세청에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을 하게 되면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어플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및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및 앱 들어가기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하기 → 전세금 명세서 작성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하기 → 신청확인 후 전송 → 접수증을 출력
<서면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어 홈페이지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작성뒤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확인하기
- 단독가구의 지원금액 : 주민등록상에 동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총 16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홑벌이 가구의 지원금액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총 28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으로 확인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지원금액 : 신청을 하는 자(남편 또는 와이프)와 배우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에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대상자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중요한 점은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근무를 했던 기간 그리고 월평균의 임금에 따라서 지급 금액 책정이 다르게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생활비, 교육비, 여가비용 등으로 활용하시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가 만들지는 걸 기대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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