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취득, 소득기준 정리

by 9zero2 2023. 4. 25.
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 혹은 배우자가 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장점은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비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건강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필요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방법 ■

아래에 걸어둔 링크를 클릭하시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피부양자 자격신고를 클릭을 하시고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가입자란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대상자란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관계부호란에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가입자)과 피부양자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건강보험-피부양자-요건-신청-상담-사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취득, 신청방법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안내해 드린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위 서류는 직접 방문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팩스로도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요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및 관계요건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양요건 및 관계요건 정리 ■

 

관계요건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가입자)과 관계가 아래에 설명드리는 하나에만 해당이 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합이 됩니다.),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부양요건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가입자)과 관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에 설명드리는 조건을 충족할 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에 동거 시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비동거시에는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부모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으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만 비동거시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만약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자녀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미혼자인 경우 부양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인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피부양자의 관계요건과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의 충족 : 소득요건 중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도 없어야 하는데 단, 아래에 설명드릴 경우에 하나에 해당이 되며 사업소득이 합계 연간 50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즉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2.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재산요건의 충족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가입자)과 관계가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관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상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도 존재합니다. 자격상실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 피부양자가 관계요건 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2. 피부양자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됐을 때 발생됩니다.
  3. 피부양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망을 했을 때 발생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과 취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

댓글